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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생활 팁

[TIP#1]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보험료 절감 팁, 어떻게 활용할까?

by 코시팅(K-Senior fighTing) 202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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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은
크게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나뉘며 산정 방식도 각각 다릅니다.

아래는 그 구조와 계산 방식을 단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보험료 절감 팁, 어떻게 활용할까?
의료비 산정기준 관련 개별 인식을 표현한 이미지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건강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산정 방법:

  • 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율: 7.09%
    • 보수월액: 월급여(기본급 + 각종 수당 포함한 금액)

예시:

  • 월급여 400만 원인 경우:
    • 400만 원 × 7.09% = 283,600원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141,800원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2025년 기준: 12.81%)
    • 예: 283,600원 × 12.81% ≈ 36,330원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 재산, 자동차 등 여러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부과점수제가 적용됩니다.

산정 방법:

  • 보험료 = [(소득 + 재산 + 자동차 등 항목별 점수 합계) × 점수당 금액]
    • 2025년 점수당 금액(부과점수당 금액): 228.9원

세부 항목:

  • 소득: 종합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 재산: 주택, 토지, 건물 등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
  • 자동차: 배기량과 차령 등을 반영해 점수 부과

예시 (간단화된):

  • 소득 300만 원, 재산 1.5억 원, 자동차 중형 1대 보유
    • 점수 환산 합계 예시: 1,200점 → 1,200 × 228.9원 = 274,680원

3.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가족이면서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음.

조건 요약:

  •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
  •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00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일정 기준 이하

4. 정리 요약표

 
구분 산정 기준 비율부담 주체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보험료율 7.09% 회사 50%, 본인 50%
지역가입자 소득 + 재산 + 자동차 환산 점수 점수당 228.9원 본인 100%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2.81%   본인 100%
피부양자 조건 충족 시 보험료 없음 - -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를 대비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기 전략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기 전략

1단계: 퇴직 전후의 소득 흐름 계획 수립

  • 퇴직소득은 퇴직 당시에는 보험료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후 발생하는 연금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직접 반영됩니다.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퇴직 후 1~2년 간 소득 조절 전략이 중요합니다.

전략 : 퇴직 전후로 자산 매각, 연금 수령, 임대수익 등의 시점을 조절해 보험료 급등을 방지.


2단계: 재산 항목 관리

  • 건물·토지·주택의 공시가격과 보유 비율이 보험료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지역가입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5,400만 원을 넘으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므로 명의 분산이나 증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략 : 퇴직 전 재산 구조 조정 — 예: 배우자나 성인 자녀 명의로 분산, 보유 부동산 정리


3단계: 자동차 보유 영향 분석

  • 2천cc 이상 차량, 고가 차량(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은 점수 비중이 큽니다.
  • 사용 빈도가 낮은 차량은 명의 이전 또는 처분 고려.

전략: 고가 차량의 명의 정리 또는 처분으로 보험료 점수 감축


4단계: 피부양자 자격 검토

  • 배우자 또는 자녀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면 보험료를 0원으로 유지할 수 있음.
  • 단, 본인의 연소득이 **3400만 원 이상(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됨.

전략 :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줄이고, 배우자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5단계: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및 선제 대응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해, 본인의 자산·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료 예측 가능.

전략 : 퇴직 전 모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험료 폭등 구간 확인,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수행


보너스 팁: 퇴직 직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2년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낮은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 퇴직 후 20일 이내
  • 자격 요건 : 1개월 이상 직장가입 이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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