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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생활 팁

[TIP#3] 퇴직 직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어떻게 신청할까?

by 코시팅(K-Senior fighTing)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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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후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면,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가 어려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기존 직장보험을 일정기간 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퇴직 직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직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어떻게 신청할까?
퇴직 직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어떻게 신청할까?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걱정된다면 임의계속가입 신청하세요!


▣ 임의계속가입제도란?

    • 대상: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 가능하다.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임의계속 재가입이 가능
    • 유지기간: 최대 36개월(3년)
    • 보험료: 퇴직 직전 보험료의 절반(회사 부담 제외, 본인부담금만 납부)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개인사업장 대표자 제외(법인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신청 자격 요건

  1. 퇴직일 기준 2개월 이상 직장 가입자였을 것
  2. 자격상실일(퇴직일 다음 날)로부터 20일 이내 신청할 것
  3. 신청일 기준 자격이 상실된 상태일 것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 민원신청 → 자격 → 임의계속가입 신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신청서 자동 생성 → 제출

2. 방문 신청 (공단 지사)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퇴직 확인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퇴직증명서) 지참
  • 지사 찾기 바로가기

3. FAX 또는 우편 신청도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서식 및 제출 절차 확인

▣ 유의사항

  • 2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임의계속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이후엔 지역가입자로 전환됨
  • 보험료는 월별 납부, 연체 시 자격 박탈될 수 있음
  •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경우엔 임의계속 대신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음

▣ 예시

  • 2025년 4월 30일 퇴직 시, 자격상실일은 5월 1일
  • 5월 20일까지 임의계속가입 신청 가능
  • 퇴직 전 직장보험 본인부담금이 120,000원이었다면, 임의계속보험료도 동일 수준에서 유지됨

※ 참고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퇴직증명서 (필요 시)
  • 본인 신분증

 

임의계속가입 Q&A

  • Q. 임의계속가입자 중 공단의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사업장 지도점검 등으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 또는 변경된 사람이 임의계속가입 자격 소급탈퇴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A.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변경된 시작월 초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자 탈퇴(소급자격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변경된 월의 초일로 임의계속가입 소급자격상실 처리가 가능합니다.
  •  
  • Q.  임의계속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취득변동 시 소급 가능한가요?
  • A.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별도의 탈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에 의거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만으로 피부양자 사유발생일로 소급해 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자격연계 대상자는 피부양자 취득신고 시기와 상관없이 사유발생일로 소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

유의사항

재산, 소득 등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가족 중 사업소득 등이 있거나 주소지가 다른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가 각각 고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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