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산정 방식도 각각 다릅니다.
아래는 그 구조와 계산 방식을 단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건강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산정 방법:
- 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율: 7.09%
- 보수월액: 월급여(기본급 + 각종 수당 포함한 금액)
예시:
- 월급여 400만 원인 경우:
- 400만 원 × 7.09% = 283,600원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141,800원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2025년 기준: 12.81%)
- 예: 283,600원 × 12.81% ≈ 36,330원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 재산, 자동차 등 여러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부과점수제가 적용됩니다.
산정 방법:
- 보험료 = [(소득 + 재산 + 자동차 등 항목별 점수 합계) × 점수당 금액]
- 2025년 점수당 금액(부과점수당 금액): 228.9원
세부 항목:
- 소득: 종합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 재산: 주택, 토지, 건물 등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
- 자동차: 배기량과 차령 등을 반영해 점수 부과
예시 (간단화된):
- 소득 300만 원, 재산 1.5억 원, 자동차 중형 1대 보유
- 점수 환산 합계 예시: 1,200점 → 1,200 × 228.9원 = 274,680원
3.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가족이면서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음.
조건 요약:
-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
-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00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일정 기준 이하
4. 정리 요약표
구분 | 산정 기준 | 비율부담 | 주체 |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7.09% | 회사 50%, 본인 50% |
지역가입자 | 소득 + 재산 + 자동차 환산 점수 | 점수당 228.9원 | 본인 100%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2.81% | 본인 100% | |
피부양자 | 조건 충족 시 보험료 없음 | - | - |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를 대비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퇴직 전후의 소득 흐름 계획 수립
- 퇴직소득은 퇴직 당시에는 보험료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후 발생하는 연금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직접 반영됩니다.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퇴직 후 1~2년 간 소득 조절 전략이 중요합니다.
전략 : 퇴직 전후로 자산 매각, 연금 수령, 임대수익 등의 시점을 조절해 보험료 급등을 방지.
2단계: 재산 항목 관리
- 건물·토지·주택의 공시가격과 보유 비율이 보험료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지역가입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5,400만 원을 넘으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므로 명의 분산이나 증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략 : 퇴직 전 재산 구조 조정 — 예: 배우자나 성인 자녀 명의로 분산, 보유 부동산 정리
3단계: 자동차 보유 영향 분석
- 2천cc 이상 차량, 고가 차량(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은 점수 비중이 큽니다.
- 사용 빈도가 낮은 차량은 명의 이전 또는 처분 고려.
전략: 고가 차량의 명의 정리 또는 처분으로 보험료 점수 감축
4단계: 피부양자 자격 검토
- 배우자 또는 자녀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면 보험료를 0원으로 유지할 수 있음.
- 단, 본인의 연소득이 **3400만 원 이상(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됨.
전략 :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줄이고, 배우자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5단계: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및 선제 대응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해, 본인의 자산·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료 예측 가능.
전략 : 퇴직 전 모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험료 폭등 구간 확인,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수행
보너스 팁: 퇴직 직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2년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낮은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 퇴직 후 20일 이내
- 자격 요건 : 1개월 이상 직장가입 이력 필요
반응형
'유용한 생활정보 > 생활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TIP#4] 2025 민생회복지원금,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 2025.06.30 |
---|---|
[TIP#3] 퇴직 직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어떻게 신청할까? (2) | 2025.06.23 |
[TIP#2]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장단점! 알고 이용하자. (0) | 2025.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