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건축허가 가능1 [토지 #5] 도로 접하지 않은 땅은 절대 사지 마라 – 맹지 리스크 완전정복 ‘맹지’란 무엇인가?맹지는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은 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차가 들어갈 수 없고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땅입니다. 지번상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진입 도로가 없는 토지죠. 공시지가가 낮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막상 활용하려 하면 건축 불가, 매도 지연, 수용 불가 등 다중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도로 접함 조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토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건축허가 가능합니다. - 도로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인정됩니다:지방도, 시도, 군도 등 공공도로지적도에 등록된 ‘법정도로’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사도’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도로☞ 따라서 건축이나 형질변경을 하려면, 도로 접함 여부는 ‘선결조건’입니다.▣ 도로가 없는 땅의 위험.. 2025.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