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1 [부동산세금 #9] 분양권 전매 시 주의사항과 세금 구조 분양권, 이제는 ‘부동산’입니다2021년 이후 분양권은 더 이상 단순한 권리가 아닌‘부동산’으로 과세되는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그 결과,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증여세 등 다양한 세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1.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 구조 항목 적용 세율 (2024년 기준) 1년 미만 보유70%2년 미만 보유60%2년 이상 보유 (일반)기본세율 (6~45%)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중과세율 최대 75%까지√ 2023년 세법 개정 후, 1년 미만 보유 시 최대 70% 중과√ 2년 이상 보유 시 일반세율 전환, 단 분양권은 대개 실입주 전 매도 → 대부분 중과 적용2. 전매 제한 풀린 뒤, 팔아도 괜찮을까?☞ “전매 제한이 풀렸다고 다 파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입주 전 전매는 실거주 실현 불가 → 보.. 2025. 7.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