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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완전정복/부동산세금편

[부동산세금 #9] 분양권 전매 시 주의사항과 세금 구조

by 코시팅(K-Senior fighTing)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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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이제는 ‘부동산’입니다

2021년 이후 분양권은 더 이상 단순한 권리가 아닌
‘부동산’으로 과세되는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 그 결과,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증여세
 다양한 세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분양권 전매 시 주의사항과 세금 구조
분양권 전매 시 주의사항과 세금 구조

1.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 구조

항목 적용 세율 (2024년 기준)
1년 미만 보유 70%
2년 미만 보유 60%
2년 이상 보유 (일반) 기본세율 (6~45%)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최대 75%까지
√ 2023년 세법 개정 후, 1년 미만 보유 시 최대 70% 중과
2년 이상 보유 시 일반세율 전환, 단 분양권은 대개 실입주 전 매도 → 대부분 중과 적용

2. 전매 제한 풀린 뒤, 팔아도 괜찮을까?

☞ “전매 제한이 풀렸다고 다 파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전 전매는 실거주 실현 불가 → 보유요건 미충족
  • 거래량 몰릴 경우 가격 조정기 진입
  • 양도차익이 크면 중과세율로 이익 대부분 환수됨

  실거래가 대비 양도차익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세금으로 절반 넘게 가져갈 수 있음


3. 취득세와 보유세도 주의 대상

항목 세금
취득세 중도금 완납 시점에 부과 (일반 1~3%, 다주택자 8%)
종합부동산세 분양권도 보유세 산정 대상 포함됨

√  분양권 상태에서도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음
보유세 부담까지 감안한 전략 필요


4. 가족 간 거래는 ‘증여 간주’ 위험

  • 분양권을 가족에게 시세보다 낮게 매도할 경우
    → 국세청은 ‘사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 추징
  • 정상가액 거래 입증이 어려우면 가산세 포함 추징

  분양권도 실거래가 기준 중요
  증여세율은 10~50% 누진적용


5. 실제 사례로 본 ‘세금 폭탄’

사례:

  • 분양가 5억 원 → 전매가 7억 원
  • 양도차익: 2억 원
  • 1년 이내 전매 시 양도세: 2억 × 70% = 1.4억 원
  • 주민세(10%): 1,400만 원
    → 실수익은 6,000만 원 수준

  차익 2억 원 → 실제 수령은 30% 수준


6. 분양권 전매 전략 요약

  • 전매 제한 해제 후라도 매도 시점과 보유 기간 체크 필수
  • 실입주 후 2년 이상 보유 시 일반세율 가능
  • 분양권 거래 시 계약서·세금 계산서 보관 철저
  • 가족 간 거래 시 감정평가서 등으로 적정가 입증해야 안전

한 줄 정리

☞ “분양권은 가장 많은 세금이 걸려 있는 부동산입니다.
 전매 차익만 보지 말고, ‘보유기간, 과세구조, 실제 수령액’을 모두 고려해야
 진짜 수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적 정보 공유 목적이며,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적인 관찰과 해석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세법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라며, 모든 최종 판단은 '독자의 책임 '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회차는 [부동산세금 #10]
절세 전략의 모든 것 – 상황별 시뮬레이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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