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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완전정복/부동산세금편

[부동산세금 #6] 증여세와 상속세, 집을 미리 넘길수록 유리할까?

by 코시팅(K-Senior fighTing)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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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 뭐가 다를까?

  • 증여 : 살아 있을 때 무상으로 자산을 넘기는 것
  • 상속 : 사망 이후 재산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

☞ 세금 기준도, 공제 방식도 다릅니다.
☞ 핵심은 어떻게 넘기느냐보다 ‘언제’ 넘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집을 미리 넘길수록 유리할까?
증여세와 상속세, 집을 미리 넘길수록 유리할까?

1. 증여세는 얼마부터 낼까? (2024년 기준)

구분 10년간 증여공제
부모 → 자녀 (성인) 5,000만 원
부모 → 자녀 (미성년) 2,000만 원
배우자 간 6억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공제 금액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10~50%) 적용

√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은 합산 과세됨


2.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 전체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5억) + 배우자 공제 + 기타 공제를 뺀 뒤
     → 과세표준 산출
  • 세율은 10~50% 누진세율로 적용되며,
     증여보다 공제 범위는 넓지만 세금 폭탄 가능성 있음

√  특히 상속재산 신고 누락 시 가산세 중과,
 세무조사 가능성도 높아 주의


3. 집을 미리 증여하면 좋은가?

조건이 맞으면 ‘증여가 유리’할 수 있음

  •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를 경우 → 지금 증여가 절세 효과 큼
  • 공시가 기준 낮을 때 → 세금 기준도 유리
  • 자녀가 추후 다주택자가 될 경우 → 조기 증여가 유리할 수 있음

√  단, 증여 후에도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실거주 요건 미달 시
 양도세·보유세상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4. 실전 비교 사례

항목 증여 상속
시점 생존 중 사망 이후
공제 최대 6억 (배우자 간)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등
세율 10~50% 누진 10~50% 누진
절세 전략 저가 시 증여, 자녀 분산 증여 배우자 공동상속 활용

 


5.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3가지 팁

√  자녀가 성인되면 즉시 5,000만 원까지 증여 가능
 → 10년 단위로 나눠서 절세 효과 극대화

√  부부 공동명의 → 자녀 분산 증여로 누진세 줄이기

√  상속 대비 증여가 유리한 자산은?
 – 향후 가치 상승 예상되는 부동산, 임대수익용 자산


한 줄 정리

☞ “증여냐 상속이냐보다 중요한 건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넘기느냐입니다.”

이 글은 개인적 정보 공유 목적이며,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적인 관찰과 해석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세법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라며, 모든 최종 판단은 '독자의 책임 '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회차는 [부동산세금 #7]
분양권 전매 시 세금 폭탄 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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