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랑 뭐가 달라요?’ – 종부세의 정체
재산세는 각 부동산별로 개별 부과되는 세금이고,
종부세는 개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또는 토지 등)의 합산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별도로 부과되는 중복 세금입니다.
☞ 즉, 재산세 내고 끝난 줄 알았는데
보유 자산 총합이 일정 기준 넘으면 종부세도 따로 나옵니다.
▣ 1. 종부세 과세 기준 요약
구분 | 기준금액 | 대상 |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 주택 합산 |
다주택자·법인 |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 합산 기준 강화됨 |
√ 상가, 토지는 별도 과세 (종합합산 vs 별도합산)
▣ 2. 공시가격 기준? 실거래가 아님?
네, 종부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2024년 기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70% 수준
☞ 공시가 12억이면, 실거래가는 대략 18~20억 이상
▣ 3. 세율 구조 – 누진 과세 + 중과세율 존재
과세표준 | 세율 |
0~3억 원 | 0.5% |
3억~6억 원 | 0.7% |
6억~12억 원 | 1.0% |
초과 시 | 최대 6.0%까지 누진 적용 |
☞ 실제 세액은 공제,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부담 상한 등으로 달라짐
▣ 4. 어떤 사람에게 실제로 부과될까? (예시)
사례 A – 공시가격 10억 원 1주택 보유
→ 종부세 대상 아님 (12억 이하)
사례 B – 6억 원 주택 2채 보유 (조정지역 포함)
→ 합산 12억 초과 + 다주택자 → 종부세 대상
사례 C – 법인 명의로 주택 보유
→ 무조건 종부세 부과 (금액 관계 없이)
▣ 5. 절세 전략 – 보유구조와 명의가 답이다
√ 세대 분리로 합산 회피 (단, 생계 독립 요건 필수)
√ 부부 공동명의 분산 → 인당 기준 적용 가능
√ 임대주택 등록 시 공제 및 감면 요건 확보 가능성 있음
√ 증여·양도 통한 보유 수 조정 시뮬레이션 활용
▣ 한 줄 정리
☞ “종부세는 ‘보유세의 끝판왕’
단지 가진 집 수만이 아니라, 가치와 명의구조에 따라
세금이 수백만 원 단위로 갈릴 수 있다.”
이 글은 개인적 정보 공유 목적이며,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적인 관찰과 해석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세법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라며, 모든 최종 판단은 '독자의 책임 '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부동산세금 #6]
증여세와 상속세, 집을 미리 넘길수록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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