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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자마자 내야 하는 첫 세금, ‘취득세’
집을 사면 등기하기 전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가의 1~3% 아니야?”라고 생각하신다면
절반만 아신 겁니다.
☞ 주택 수, 조정지역 여부, 법인 명의, 증여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세율은 1.1%부터 13.4%까지 다양하게 바뀝니다.
1. 기본 세율: 1주택자의 경우
- 실거래가 6억 원 이하: 1.0%
- 6억~9억 원: 2.0%
- 9억 원 초과: 3.0%
√ 여기에 지방교육세(0.1~0.3%)와 농어촌특별세 등이 붙어
실질 총세율은 약 1.1%~3.5% 수준
2. 다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 여부 | 주택 수 | 취득세율 |
비조정지역 | 2주택 | 1~3% (기본) |
조정지역 | 2주택 | 8% |
조정지역 | 3주택 이상 | 12% |
법인 명의 취득 | 전국 | 12% |
※ 여기에 지방교육세 등 포함 시 총세율 약 13.4%까지 가능
☞ 같은 집을 사도 명의와 지역에 따라 세금 10배 차이 발생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감면 혜택
조건만 맞는다면 취득세 50~100% 감면 가능
(단,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세대 전원 무주택
-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이하(수도권은 3억 이하)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2024년 기준, 최초 취득 1주택에 한함
√ 생애최초 구입 시엔 지자체 신청 필수
4. 증여·상속으로 취득 시에도 세금 발생
- 증여: 취득세 3.5% 고정
- 상속: 취득세 면제 (단, 상속세 별도 과세)
☞ 증여는 취득세 + 증여세 둘 다 발생하므로
세부 조건에 따라 양도와 증여 중 절세안 비교 필요
5. 실전 사례로 정리
사례 A – 무주택 직장인 홍길동 씨의 생애최초 주택 구매
- 실거래가: 2억 8천만 원(수도권)
- 조건: 무주택, 연 소득 6,500만 원, 생애최초
- 적용세율: 1% → 감면 신청으로 전액 면제
사례 B – 조정지역 내 2주택자 박씨가 추가 매수
- 실거래가: 6억 원
- 적용세율: 8%
- 총 세금: 약 4,800만 원
▣ 한 줄 정리
같은 집이라도 누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 취득세는 천차만별이다.
이 글은 개인적 정보 공유 목적이며,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적인 관찰과 해석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세법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라며, 모든 최종 판단은 '독자의 책임 '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회차는 [부동산세금 #4]
양도소득세 계산법 – 장특공제와 보유기간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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