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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만 있어도 세금이 나올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집이 하나인데 왜 세금이 나와요?”
☞ 핵심은 단순히 집 개수가 아니라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3가지 큰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 1. ‘1세대’의 정의부터 확실히 알아야
- 세대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 배우자, 미성년 자녀 포함 여부 중요
-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다른 주택 소유 시 ‘1세대’로 인정 안 됨
☞ 부모님 집에 전입만 해도 세대 분리 안 되는 경우 있음
√ 전입신고 + 생계 독립까지 갖춰야 세대 분리 인정
▣ 2. ‘보유기간 + 거주기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구분 | 요건 |
보유기간 | 최소 2년 이상 보유 (비조정지역) |
거주기간 |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실거주 필수 |
√ 2021년 이후 취득한 주택 중 조정지역에 해당한다면,
단순 보유만으로는 비과세 안 됨 → 반드시 실거주해야 함
단순 보유만으로는 비과세 안 됨 → 반드시 실거주해야 함
▣ 3. 고가주택이면 일부만 비과세 된다
-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 → 비과세가 아닌 차익 중 일부에 과세
- 12억 이하 부분은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 대상
☞ 예: 15억에 양도하면 12억 제외한 3억에만 과세 적용
▣ 4.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
-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있음
√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조정지역은 2년)에 처분 시 비과세 유지
☞ 단, 새 주택을 먼저 사고 기존을 나중에 파는 구조여야 함
▣ 5. 비과세인데도 신고는 꼭 해야 한다
- 비과세 요건 충족 시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필수
-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가능
√ 참조 사이트 : 홈택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
▣ 한 줄 정리
“1세대 1주택은 단순한 조건이 아니다.
‘세대’, ‘보유’, ‘거주’, ‘가액’까지 모두 맞춰야 진짜 비과세가 된다.”
이 글은 개인적 정보 공유 목적이며,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적인 관찰과 해석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세법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라며, 모든 최종 판단은 '독자의 책임 '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회차는 [부동산세금 #3]
취득세는 언제, 얼마나 내나요? (실전 사례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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