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입니다
“전세는 월세가 아니니까 세금 안 낸다?”
“작은 금액은 신고 안 해도 된다?”
→ 이제는 모두 오해입니다.
2020년부터 연간 임대소득 200만 원 초과 시 무조건 과세,
금액과 형태에 관계없이 전월세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1. 과세 기준: 1주택자 vs 다주택자
구분 | 1주택자 | 2주택 이상 |
월세 | 과세 대상 아님 (비과세) | 과세 대상 (기본공제 후) |
전세 | 비과세 (보증금 운용 이자 없음) | 보증금 3억 초과 시 간주임대료 과세 |
2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 보증금도 과세 가능
▣ 2. 월세 소득세 계산 구조 (기본공제 후 과세)
- 연간 임대수입 – 필요경비 – 기본공제(200만 원)
→ 과세표준 × 6.6~45% 세율
※ 선택 가능: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4%)
√ 기본공제는 임대소득 전체 기준 200만 원 (1인 기준)
√ 분리과세 선택 시, 세율은 고정 14% (지방세 포함 15.4%)
▣ 3. 전세는 왜 과세되나요? (간주임대료 개념)
- 전세는 매달 임대료가 없지만,
보증금을 운용해 수익을 얻는 것으로 간주
→ 이를 간주임대료라 하며 세금 부과
√ 보증금 합계 – 3억 원 초과분 × 정기예금 이자율(2024년 약 2.8%)
→ 이를 수익으로 보고 과세
▣ 4. 실전 예시 – 2주택자 전세 + 월세
- 전세 보증금 5억 원 → 간주임대료 약 56만 원/월 (연간 672만 원)
- 월세 수입: 100만 원/월 → 연간 1,200만 원
- 기본공제 후 총 과세소득: 약 1,872만 원
√ 종합과세 선택 시 →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
√ 분리과세 선택 시 → 1,872만 원 × 14% = 262만 원
▣ 5.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 세무서에서 ‘전월세 신고제’ 데이터로 추적 가능
√ 추징 시 과세 기간 5년간 소급 적용
▣ 6. 절세 팁 요약
- 부부 공동명의 분산 신고 → 각자 200만 원 공제
- 기타 경비 최대한 반영 (중개수수료, 관리비 부담, 수선비 등)
- 간주임대료 피하려면 보증금 3억 원 이하 유지
- 종합소득 높다면 → 분리과세 전략 활용
▣ 한 줄 정리
☞ “이제 임대소득은 숨길 수 없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정확하게 신고하고, 전략적으로 절세하는 것이
현명한 임대인의 기본입니다.”
이 글은 개인적 정보 공유 목적이며,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적인 관찰과 해석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세법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라며, 모든 최종 판단은 '독자의 책임 '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회차는 [부동산세금 #9]
분양권 전매 시 주의사항과 세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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