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7] 형질변경·전용·건축허가, 개발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인허가 3단계
토지를 산다고 바로 개발할 수는 없다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땅을 샀으니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목이 ‘임야’, ‘전’, ‘답’이라면 먼저 ‘대지’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고, 용도지역과 구역에 따라 형질변경 → 전용 → 건축허가 순으로 철저한 행정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만 실제 건축이 가능합니다.▣ 인허가 3단계 개요 단계 개념 주관 부서 주요 요건 1. 형질변경토지의 높낮이, 구조,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지자체 도시계획과 또는 허가과성토, 절토, 정지, 포장 등2. 전용지목을 ‘대지’로 바꾸어 건축 가능 상태로 전환농지과, 산림과 등 (지목별 상이)임야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필요3. 건축허가설계도와 행정 요건에 맞춰 건축 승인받는 단계건축과 또..
2025.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