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행정 절차1 [토지 #8] 농지취득자격증명·개발행위허가·분할·지목변경, 실전 행정 절차 완전 정리 매입 이후부터 진짜 실무가 시작된다토지를 계약하고 등기까지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개발을 하려면 사전에 ‘자격을 증명’하고 ‘허가를 받고’, 필요에 따라 분할하거나 지목까지 바꿔야 합니다. 이 과정을 모르고 뛰어들면, “내 땅인데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 매입의 첫 번째 관문농지는 ‘농업인’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 주관 부서: 시·군청 농지과 또는 민원실 - 발급 요건:실제 경작 계획서 제출1,000㎡ 이상 시 영농계획서 + 주소지 요건 검토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농취증 없이 농지 매입하면 등기 불가 및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개발행위허가 – 건축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토지의 형질을 변경.. 2025.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