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과세1 [부동산세금 #8] 임대소득 신고, 어디까지 해야 할까? (월세 vs 전세) 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입니다“전세는 월세가 아니니까 세금 안 낸다?”“작은 금액은 신고 안 해도 된다?”→ 이제는 모두 오해입니다.2020년부터 연간 임대소득 200만 원 초과 시 무조건 과세,금액과 형태에 관계없이 전월세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1. 과세 기준: 1주택자 vs 다주택자 구분 1주택자 2주택 이상 월세 과세 대상 아님 (비과세) 과세 대상 (기본공제 후) 전세 비과세 (보증금 운용 이자 없음) 보증금 3억 초과 시 간주임대료 과세 √ 1주택자는 월세도 비과세지만, 2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 보증금도 과세 가능2. 월세 소득세 계산 구조 .. 2025.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