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1 [부동산세금 #6] 증여세와 상속세, 집을 미리 넘길수록 유리할까? ‘증여’와 ‘상속’, 뭐가 다를까?증여 : 살아 있을 때 무상으로 자산을 넘기는 것상속 : 사망 이후 재산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 세금 기준도, 공제 방식도 다릅니다.☞ 핵심은 어떻게 넘기느냐보다 ‘언제’ 넘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1. 증여세는 얼마부터 낼까? (2024년 기준) 구분 10년간 증여공제 부모 → 자녀 (성인) 5,000만 원 부모 → 자녀 (미성년) 2,000만 원 배우자 간 6억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 공제 금액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10~50%) 적용 √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은 합산 .. 2025. 7.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