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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됐는데 뭘 또 해야 하나요?”
청약에 당첨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계약부터 입주까지는 평균 1~3년,
그 사이 해야 할 일은 예상보다 많고 중요합니다.
☞ 계약금 납부, 중도금 대출, 사전점검, 잔금 납부, 입주일정까지 실수하거나 시기를 놓치면 자동 계약취소나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당첨 후 전체 일정 한눈에 보기
단계 | 시기 | 주요 내용 |
당첨 발표 | 청약 후 약 2주 |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
서류 제출 | 발표 후 1주 내외 | 자격서류 제출 (소득·무주택 등) |
계약 체결 | 당첨 후 30일 이내 | 계약금 납부 + 계약서 작성 |
중도금 납부 | 보통 3~6회 분할 | 대출 가능 여부 미리 확인 필수 |
사전점검 | 입주 1~2개월 전 | 하자 여부 점검 (참석 필수) |
잔금 납부 | 입주 1개월 전 | 등기 이전과 연결됨 |
입주 | 입주지정 기간 내 | 입주지정일 미준수 시 패널티 가능 |
▣ 1. 계약 체결 – 가장 중요한 첫 단추
- 계약금: 전체 분양가의 10% 내외
- 준비서류: 신분증, 인감도장, 통장사본 등
- 불참 시 실격 처리되므로 일정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을 포기해도 패널티가 생길 수 있으니 계약 전 심사숙고 필요
▣ 2. 중도금 – 대출 여부 반드시 체크
- 중도금은 보통 분할납부(3~6회)
- 보통 건설사가 제휴한 금융기관 통해 대출 가능
- 투기과열지구는 중도금 대출 불가 또는 LTV 축소 적용
☞ 사전에 중도금 대출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계약 진행 중 납입 실패로 계약 해지되는 사례 방지
▣ 3. 사전점검 – 꼭 직접 확인해야
- 입주 약 2개월 전, 건설사 주도로 사전점검 일정 안내
- 실내 마감 상태, 누수, 단열 등 하자 여부 체크
- 점검 후 하자보수 신청서 작성
- 불참 시 하자보수 기회 놓칠 수 있음
▣ 4. 잔금 납부 및 등기
- 잔금은 분양가의 약 40~50%
- 현금 or 잔금 대출 가능 여부 사전 협의 필요
- 잔금 납부 후 등기 이전 + 취득세 신고
☞ 취득세는 대부분 분양가의 1.1~3.5% 수준
☞ 등기이전 시 기한 내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발생
▣ 5. 입주 및 후속절차
- 입주지정 기간은 보통 1개월
- 일정 내 입주하지 않으면 관리비 부과 + 지연손해금 발생 가능
- 입주 후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공과금 명의변경 등 처리 필요
▣ 실수 없이 계약부터 입주까지, 이렇게 준비하자
단계 | 체크포인트 |
계약 | 일정 확인, 계약금 마련, 포기 시 불이익 검토 |
중도금 | 대출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사전점검 | 일정 확인, 하자체크 철저 |
잔금 | 대출 or 현금 준비, 취득세 예산 반영 |
입주 | 전입신고, 공과금 변경까지 완료해야 끝 |
이 글은 개인적 정보 공유 목적이며,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적인 관찰과 해석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부 정책 변경 등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라며, 모든 최종 판단은 '독자의 책임 '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글 예고
[청약·입주 #7] 사전점검, 하자보수 신청부터 체크리스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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