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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은 대지인데 건축이 안 된다고요?"
"도로 옆 땅인데, 알고 보니 공원 예정지였네요."
겉보기엔 멀쩡한 땅인데 허가가 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 정의 :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법적·행정적 규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공문서
- 발급처 : 토지이음(www.eum.go.kr), 민원24, 시·군청 민원실
- 활용 목적 : 건축 가능 여부, 개발 제한 여부, 기반시설 예정 여부 등 ‘땅의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 문서
2. 항목별 해석 가이드
항목명 | 확인 내용 | 유의 사항 |
---|---|---|
용도지역 |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도시지역이 가장 유리하며, 비도시지역은 건축허가가 제한 |
용도지구 | 경관지구, 방재지구, 개발진흥지구 등 |
층수 제한, 건축물 용도 제한 등 적용될 수 있음 |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수변구역, 취락지구 등 |
대부분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
지구단위계획 여부 | 도시계획이 수립된 구역인지 확인 |
세부 도로, 건폐율, 색채, 높이까지 조례로 정해질 수 있음 |
행위제한 | 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 예정지 포함 여부 |
수용 대상 토지일 수 있으며 장기 보유에 불리합니다 |
3. 실전 사례
사례 A: 건축불가 토지를 모르고 계약한 경우
지목은 ‘대지’였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행위 불가.
결국 계약 파기, 위약금 발생.
사례 B: 도시지역 예정 토지 매입 후 시세 상승
계획관리지역에 있던 토지가 도시지역으로 전환됨.
이후 건축허가 가능해져 시세 2배 상승.
4. 체크리스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항목 | 체크포인트 |
용도지역/지구 | 건축 가능 여부와 용적률, 건폐율에 결정적 영향 |
개발제한구역 여부 | 지정 시 거의 모든 건축행위가 금지됨 |
공공시설 예정지 포함 여부 | 도로, 공원, 학교 등으로 지정 시 수용 대상이 될 수 있음 |
지구단위계획 여부 | 별도 계획이 있으면 시·군 조례 기준 우선 적용 |
행위제한 구역 여부 | 수변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은 용도 변경이 어렵고 까다로움 |
5. 발급 방법
- 포털에서 ‘토지이음’ 검색 → eum.go.kr 접속
- 지번 입력 → ‘토지이용계획 확인’ 선택
- PDF로 출력 가능 (공공기관 제출용 인정)
- 전국 모든 토지에 대해 무료 발급 가능
< 결 론 >
토지를 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지목’도, ‘면적’도, ‘가격’도 아닙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입니다.
이 문서 하나로
- 건축 가능 여부
- 수용 가능성
- 향후 용도 변화 가능성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단 5분, 확인만 해도 수천만 원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편 예고
[토지 #3]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의 차이를 구분하고
각 지역에서 실제로 가능한 개발 행위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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