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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완전정복/토지편

[토지 #3]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의 차이와 개발 가능성

by 코시팅(K-Senior fighTing) 2025. 7. 4.

관리지역이란 무엇인가?

‘관리지역’은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사이의 중간지대입니다.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용도 관리를 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입니다.

이 관리지역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개발 가능성과 건축 조건이 크게 다릅니다.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의 차이와 개발 가능성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의 차이와 개발 가능성

▣ 세 가지 관리지역의 핵심 차이점

구분 계획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
보전관리
지역
주요
목적
체계적인
개발 가능
농림·자연보호
우선
환경보전·
개발 억제
건축
가능성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제한적
 (소규모 가능)
매우 제한적
용도변경
·전용
신청 시 허용
가능성 높음
조건부 허용 거의 불가
건폐율/
용적률
40%/100%
 수준
20~30%
 수준
20% 이하
실전
활용
주택, 근생시설
등 개발 목적 적합
농업 관련
시설 위주
사적 이용
최소화

* 건폐율: 대지 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
* 용적률: 대지 면적 대비 건물 전체 연면적 비율


▣ 실전에서 꼭 알아야 할 개발 가능성

  • 계획관리지역은 건축행위가 비교적 자유롭고 주택, 카페, 식당, 근린생활시설 등 실전 투자에 적합합니다. 인허가도 상대적으로 원활하며, 전·답·임야의 전용도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생산관리지역은 기본적으로 농림용 우선이며 소규모 단독주택이나 농업 관련 건축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투자의 목적보다는 실사용(예: 귀촌, 주말농장)에 가까운 성격입니다.
  • 보전관리지역은 환경·경관 보존이 최우선이며 건축이나 형질변경은 거의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유세 부담은 낮을 수 있으나 실사용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 개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해당 토지가 어느 관리지역에 속하는가?
  • 시·군 지자체별 조례에서 허가 조건은 무엇인가?
  •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은 얼마인가?
  • 전·답·임야라면 전용이 가능한가?
  • 행위제한 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은 존재하는가?


▣ 실제 사례 비교

-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330㎡ 임야

  • 지구단위계획 없음 → 건축허가 가능 → 소형 주택 및 창업용 시설로 활용 → 3년 내 시세 1.8배 상승

- 보전관리지역에 위치한 전

  • 건축행위 불가, 전용도 거절됨 → 장기간 보유 중이나 실사용·매각 어려움

 

▣ 정리 요약

  •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은 농업+부분 건축 가능
  • 보전관리지역은 사적 개발 거의 불가능

☞ 같은 ‘관리지역’이라도 용도와 규제가 전혀 다릅니다.
    계약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자체 조례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다음 편 예고

[토지 #4]에서는 대지, 임야, 전, 답의 법적 의미와 실제 활용 가능성에 대해 투자자·귀촌자 관점에서 완전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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