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2 [청약·입주 #9] 분양권 전매 시 주의사항과 세금 구조 “분양권도 팔 수 있다는데,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청약 당첨 후, 사정이 생겨서 입주 전에 분양권을 팔고 싶은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하지만 분양권은 부동산과 세금 규정이 전혀 다릅니다. ☞ 전매 가능 시점부터 세금까지,제대로 몰랐다가는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 분양권이란?분양권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신축주택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말합니다.‘계약서만 있고, 실물은 없는’ 상태죠.입주 전까지는 ‘부동산’이 아니라 ‘권리’로 분류등기 완료 전까지는 실체 없는 계약 상태☞ 따라서 거래 시에도 매매가 아닌 ‘권리 양도’ 형태로 처리됩니다.▣ 전매는 언제부터 가능할까?지역 및 유형에 따라 제한이 다릅니다. 지역/유형 전매제한 기간 수도권 공공분양5~10년수도권 민영분양1~10년 (투기과열지구: 최장.. 2025. 7. 17. [부동산세금 #7] 분양권 전매 시 세금 폭탄 피하는 법 분양권도 ‘부동산’입니다과거엔 분양권은 단순한 ‘권리’였지만,지금은 세법상 부동산과 동일하게 간주되어매매, 전매 시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보유 기간이 짧고 실제 거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율과 과세 방식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1. 분양권 전매 시 세금 구조 요약 항목 적용 세금 양도소득세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기본 45% 중과세율 적용 (일반과세 불가) 주민세 양도세의 10% 추가 취득세 당첨 후 잔금 납부 시 납부 (보통 1~3%) 증여세 가족 간 분양권 거래 시 증여로 간주 가능 √ 2021년 이후 분양권은 .. 2025. 7. 16. 이전 1 다음 이 광고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