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리금, 사라진 게 아니라 ‘진화’했다
예전엔 권리금 하면 무조건 부정적인 이미지였지만,
지금은 상가 가치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합리적’이냐, ‘부풀려진 거품’이냐입니다.
▣ 권리금의 종류, 정확히 알아두자
구분 | 내용 |
시설권리금 | 인테리어, 집기류 등 설비에 대한 대가 |
영업권리금 | 장소·상권에서 누적된 매출 기반의 기대 수익 |
바닥권리금 | 별도 시설 없이도 상가 자체 가치로 형성된 권리금 |
☞ 투자자는 이 권리금이 '왜 붙었는지'의 논리를 따져야 합니다.
감정이 아닌 수익성과 구조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무조건 피해야 할 권리금 3가지
- 매출 실적 없이 “자리값”만 주장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 갱신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가
- 입지 분석이 안 된 소규모 유동상가 (골목형)
√ ‘권리금 = 손해’가 아닙니다.
☞ 근거 없는 권리금이 문제인 것입니다.
▣ 권리금 지불이 ‘합리적’인 경우는?
- 안정적 매출이 증빙 가능하고
- 중장기 임대차 계약이 보장되어 있으며
- 동일 업종 입점 난이도가 높은 경우
예) 학원가 중심지, 병원·약국 상권, 브랜드 입점 안정매장 등은
프리미엄 가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상가에서 권리금은 어떻게 작용하나?
- 신규 분양 상가는 권리금이 없음 (초기 직접 창업 시 유리)
- 준공 후 수년 지난 단지에서는
☞ 생활밀착 업종 중심으로 권리금 형성
☞ 특히 ‘1층 입구 앞 약국’ 같은 자리는 권리금이 높게 형성됨
▣ 권리금 협상 전 체크할 5가지
√ 최근 6개월 매출자료 확보
√ 세입자 교체 이력 및 계약 만기 확인
√ 인근 상가 권리금 시세 비교
√ 동일 업종 경쟁 점포 유무
√ 추후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회수 가능 여부
▣ 한 줄 정리
☞ “권리금은 위험한 게 아니라, 분석 없는 권리금이 위험하다.”
객관적인 자료와 수익구조 분석이 병행된다면,
권리금은 오히려 기회의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는
[단지내상가 #7] 유치권, 전대차, 불법용도변경… 법적 리스크 점검입니다.
반응형
'부동산 완전정복 > 단지내상가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지내상가 #8] 분양형 상가 계약서 체크리스트 (실전 조항 해설) (2) | 2025.07.16 |
---|---|
[단지내상가 #7] 유치권, 전대차, 불법용도변경… 법적 리스크 점검 (2) | 2025.07.15 |
[단지내상가 #5] 1층 vs 2층, 코너 vs 중앙… 위치별 장단점 완전 분석 (0) | 2025.07.13 |
[단지내상가 #4] 공실 리스크를 낮추는 5가지 체크포인트 (3) | 2025.07.12 |
[단지내상가 #3] 상가 수익률 계산, 이 정도는 반드시 알고 시작하자 (1) | 2025.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