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자나 노인성 질환자가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합니다.
▣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
등급은 총 6단계로 나뉘며,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따라 판정됩니다.
등급 | 대상 기준 | 주요 사례 | 월 최대 지원액 (예시) |
1등급 | 전면 의존 | 치매 말기, 와상 환자 | 약 140만 원 |
2등급 | 고도 의존 | 중풍, 파킨슨병 등 | 약 130만 원 |
3등급 | 중등도 의존 | 거동 불편, 골절 등 | 약 120만 원 |
4등급 | 경도 의존 | 인지 저하, 관절 질환 | 약 110만 원 |
5등급 | 치매 진단자 | 초기 치매 등 | 약 100만 원 |
인지지원등급 | 경도 치매 | 경증 치매 환자 | 약 60만 원 |
※ 실제 수령액은 재가/시설 여부, 본인부담률(일반 15%, 감경 6~9%)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유형
① 재가(방문) 서비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정기 방문하여 돌봄 제공
-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포함
- 치매 인지활동 프로그램 등도 제공
② 시설(입소) 서비스
-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입소
- 24시간 간호, 간병 제공
③ 복지용구 지원
- 전동침대, 휠체어, 안전손잡이 등
- 연 최대 160만 원 한도 내 지원 가능
▣ 요양병원 입소 vs 재가서비스 비교표
구분 | 재가서비스 (방문형) | 시설서비스 (요양원 등) |
대상 | 거주지에서 생활 가능한 어르신 | 상시 간병이 필요한 어르신 |
주요 특징 | 자택 생활 유지, 요양보호사 방문 | 시설 입소, 24시간 돌봄 제공 |
지원 항목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숙식 + 요양 전반 서비스 |
장점 | 가족과 함께 생활 가능, 정서적 안정 | 전일 간병 가능, 의료 접근 용이 |
단점 | 가족의 일부 돌봄 부담 존재 | 입소 대기 가능성, 거리 제한 |
본인부담금 | 상대적으로 저렴 | 등급별, 소득별 상이 (비용 많음) |
서비스 시간 | 주간 중심 (야간 미포함) | 24시간 전일제 돌봄 |
☞ 어르신의 건강상태, 거주환경, 보호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길 권장합니다.
▣ 신청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청
-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
- 병원에서 의사소견서 제출
- 약 30일 내 등급 판정 결과 통보
-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이용 개시
▣ 신청 시 유의사항
- 치매 진단만 있어도 등급 신청 가능 (5등급, 인지지원등급 포함)
- 재가서비스는 기관별 인력 수요에 따라 대기 가능성 있음
- 등급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재판정 필요
- 복지용구 구입 전 반드시 공단 등록기관 이용 필수
▣ 유용한 링크
☞ 장기요양보험 종합포털: https://www.longtermcare.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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