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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시니어 디딤정보/정부 지원 정책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2025년 금액 기준

by 코시팅(K-Senior fighTing) 2025. 8. 2.

“내가 머무는 곳이 곧 안식처”

 

나이가 들수록 편안한 주거 환경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급여’ 제도,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2025년엔 지원 범위와 금액 모두 상향되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2025년 금액 기준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2025년 금액 기준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 저소득층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 자가주택의 수선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별도 신청 필요

2025년 신청 자격 요약

구분 자격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1인가구 기준 약 100만 원/월 이하)
재산 총 재산가액 약 2억 원 이하 (지역에 따라 차등)
연령 나이 무관, 단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면 신청 가능
기타 임대차계약서 보유, 실제 거주 요건 필수
시니어 1인 가구, 부부만 거주하는 노인가구가 주요 대상

2025년 지급 금액 (임차가구 기준)

가구원 수 서울 중대도시 농어촌
1인 약 340,000원 약 270,000원 약 220,000원
2인 약 390,000원 약 310,000원 약 260,000원
3인 약 470,000원 약 370,000원 약 310,000원
※ 실제 월세가 급여 상한보다 낮으면 월세 전액 지원도 가능

※ 거주지역과 임대료에 따라 실지급액 달라짐


자가주택 거주 시 수선 지원 기준

주택 노후도 수선 범위 최대 지원금액
경보수 도배, 장판, 창호 연 457만 원
중보수 욕실, 주방 교체 등 연 849만 원
대보수 지붕, 벽체, 바닥 교체 등 연 1,241만 원

※ 고령자 대상은 간단 수선만 신청 가능

※ 전문가가 현장 실사 후 수선 범위 결정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 – 주거급여 신청
  • 필요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 소득·재산 증명서류 등

지급까지 평균 1개월 소요, 수급자격 통보 후 매달 자동지급


▣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

  1. 자가 주택도 신청 가능 (단, 수선비로 제공)
  2.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3. 계약서 없이도 사실상 거주 입증이 가능하면 예외 인정 가능
  4. 거주지 변경 시 꼭 신고 필요

관련 사이트

  • ☞ 복지로 주거급여: https://www.bokjiro.go.kr
  •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 LH 주거급여 상담센터: 1600-1004

▣ 마무리

“주거비 걱정은 더 이상 혼자 하지 마세요”

 

집은 단지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따뜻한 기반입니다.


주거급여는 그 기반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코시팅’은 시니어의 권리와 생활 안정을 위한 모든 정보를
따뜻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주거 복지’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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