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머무는 곳이 곧 안식처”
나이가 들수록 편안한 주거 환경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급여’ 제도,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2025년엔 지원 범위와 금액 모두 상향되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 저소득층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 자가주택의 수선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별도 신청 필요
▣ 2025년 신청 자격 요약
구분 | 자격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1인가구 기준 약 100만 원/월 이하) |
재산 | 총 재산가액 약 2억 원 이하 (지역에 따라 차등) |
연령 | 나이 무관, 단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면 신청 가능 |
기타 | 임대차계약서 보유, 실제 거주 요건 필수 |
※ 시니어 1인 가구, 부부만 거주하는 노인가구가 주요 대상
▣ 2025년 지급 금액 (임차가구 기준)
가구원 수 | 서울 | 중대도시 | 농어촌 |
1인 | 약 340,000원 | 약 270,000원 | 약 220,000원 |
2인 | 약 390,000원 | 약 310,000원 | 약 260,000원 |
3인 | 약 470,000원 | 약 370,000원 | 약 310,000원 |
※ 실제 월세가 급여 상한보다 낮으면 월세 전액 지원도 가능
※ 거주지역과 임대료에 따라 실지급액 달라짐
▣ 자가주택 거주 시 수선 지원 기준
주택 노후도 | 수선 범위 | 최대 지원금액 |
경보수 | 도배, 장판, 창호 | 연 457만 원 |
중보수 | 욕실, 주방 교체 등 | 연 849만 원 |
대보수 | 지붕, 벽체, 바닥 교체 등 | 연 1,241만 원 |
※ 고령자 대상은 간단 수선만 신청 가능
※ 전문가가 현장 실사 후 수선 범위 결정
▣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 – 주거급여 신청
- 필요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 소득·재산 증명서류 등
※ 지급까지 평균 1개월 소요, 수급자격 통보 후 매달 자동지급
▣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
- 자가 주택도 신청 가능 (단, 수선비로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 계약서 없이도 사실상 거주 입증이 가능하면 예외 인정 가능
- 거주지 변경 시 꼭 신고 필요
▣ 관련 사이트
- ☞ 복지로 주거급여: https://www.bokjiro.go.kr
-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 LH 주거급여 상담센터: 1600-1004
▣ 마무리
“주거비 걱정은 더 이상 혼자 하지 마세요”
집은 단지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따뜻한 기반입니다.
주거급여는 그 기반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코시팅’은 시니어의 권리와 생활 안정을 위한 모든 정보를
따뜻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주거 복지’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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