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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시니어 디딤정보/정부 지원 정책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 차이는?

by 코시팅(K-Senior fighTing) 2025. 8. 1.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비슷한 듯 다른’ 두 제도, 왜 중요한가요?

사회안전망이란 말 그대로 누군가의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국가의 복지 정책이 가장 먼저 닿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자격과 혜택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자녀와 따로 살며 독립된 가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란?

  ○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 국가가 생계, 주거, 의료 등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을 소득환산율로 곱한 금액

    수급 유형은 4가지로 나뉨:

유형 선정기준 지원 내용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현금으로 생계비 지급
(예: 1인 가구 월 66만 원 수준)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병원비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임대료 또는 전세자금 일부 지원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자녀의 학용품비, 수업료 지원 등

※ 유형별로 조건과 소득기준이 상이하며, 중복 수급은 제한


▣ 차상위계층이란?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60% 이하인 가구
  •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이용 시 우선순위 부여 또는 일부 감면 혜택
  • 예시:
세부 대상 혜택 내용
차상위장애인 활동지원, 통신비 감면, 복지기기 지원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 참여 우선, 일자리 연계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 경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주거지원 등 포함
 

▣ 차이점 한눈에 보기

항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 중위소득 50~60% 이하
지원 범위 생계·의료·주거 등 직접 급여 감면 혜택 또는 간접 지원
신청 경로 주민센터, 복지로 동일
대상자 수 약 170만 명(2024년 기준) 약 140만 명
대표 서비스 생계급여, 의료급여 통신비 감면, 전기요금 할인 등

▣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  복지로 신청 페이지 → ‘복지서비스 신청’
  • 필요 서류: 소득·재산 증빙자료, 가족관계서류 등
  • 상담 후 소득인정액 산정 → 선정 결과 통보 (30일 이내)

▣ 주의해야 할 포인트

  1. 독립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
    (자녀와 주소가 분리돼 있어야 기초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음)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여부 확인
    → 대부분의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일부 항목은 유지
  3. 연령별 추가 혜택 확인
    • 만 65세 이상은 의료급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연계

▣ 관련 사이트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마무리

“복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
그 자체가 나와 가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코시팅’은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따뜻한 복지는 이미 당신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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